공지사항 - 교회정관

나눔과 친교

교회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리동부교회라 한다.

 

2(소재)

본 교회는 익산시 주현로43-20(주현동130)에 소재한다.

 

3(목적)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외에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4(대표)

본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5(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6(교회의 자유)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7(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과 권리는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8(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2장 교 인

 

1절 통칙

 

9(교인의 정의)

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고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에 재적을 둔 자이다.

 

10(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세례교인) : 세례교인과 아기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사람으로 성찬례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

2. 아기세례교인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아기세례를 받은 사람.

3. 원입교인: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2절 교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11(교인 자격의 취득)

1.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본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2) 본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이수

3) 당회의 확인

4) 교인등록부 등록

2. 교인은 교적부상의 자격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12(교인자격의 정지·상실)

1.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교인자격이 정지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당회에서 교인 자격을 정지한 때

2) 교인의 기타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당회에서 교인권리를 정지한 때

3) 제명·출교처분 이외의 책벌 받아 근신 중일 때

2.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경우에 교인자격이 상실된다.

1) 교회 탈퇴 의사를 통지한 때

2) 제명·출교 책벌을 받은 때

3)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 가입하여 활동 사실이 확인된 때

4) 교인자격 정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3. 교인자격이 정지되면 공동의회 회원권도 정지되며, 교인의 권리도 상실된다.

4. 교인자격의 정지·상실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당해 교인의 청원에 의해 당회 결의로 교인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5. 교인자격의 정지·상실이 발생하면 당회가 교적부에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3절 교인의 의무와 권리

 

13(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참여

2. 헌금,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구제 등 경건생활

3. 교회의 치리에 복종

4. 교단헌법 준행

 

14(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입교인(세례교인)의 성찬례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19세 이상)

2. 정관에 따른 세례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에 따른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

4. 정관과 교단헌법에 따른 청원권과 재판받을 권리

,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고 도덕적이며 신령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만민의 공인성 그리고 세계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축복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3장 교회의 기관

 

1절 통칙

 

15(기관의 지위)

1. 본 교회의 기관으로서 당회·공동의회·제직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회: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다.

2) 공동의회: 최고의결기관이다.

3) 제직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정관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2. 교회의 기관으로서 교회의 치리에는 명백히 제정된 정치의 조문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에 따라야 한다.

 

16(회의법)

교회 각 기관의 회의는 만국통상회의법 및 교회의 통상적 회의 관례에 따라 행한다.

 

2절 당회

 

17(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1,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18(당회의 직무)

1. 성례전 :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며 입교할 사람에게 신앙 문답하여 세례를 주고 입교인의 자녀에게 아기세례를 받게하며 성년된 아기 세례교인을 입교 문답하여 성찬례에 참여하게 하고 성찬예식을 주관한다.

2. 교적 :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고 교인의 이명증서 (세례 교인, 아기세례 교인)를 교부하며 접수한다이명증서를 접수했을 때는 곧 보내온 당회에 접수 통지를 낸다.

3. 예배 :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 집회를 개최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대로 다른 목사를 임시로 청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한다.

4. 기관 : 교회학교, 신도회,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대, 각종위원회등 교회 안의 모든 소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하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5. 임직 :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학교 교 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관리인기타 각종 임시 직원들을 임명한다.

6. 헌금 : 교인의 헌금 정신을 육성하여 교회 안의 각종 헌금의 일시와 방침을 결정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7. 노회 관계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8. 권징 : 교인 중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해벌한다.

9. 재정 및 재산 관리 :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9(당회의 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20(당회장)

당회장은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을 받아야 한다.

 

21(당회의 회집)

1. 당회는 년 1차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및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3절 공동의회

 

22(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본교회의 무흠 입교인 만 19세 이상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23(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24(공동의회 개회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된 회원수대로 개회한다.

 

25(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재산 취득·처분의건

5. 정관의 개정

 

26(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1. 담임목사 청빙 투표와 시무장로 선거는 투표자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권사 및 안수집사 선거는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27(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절 제직회

 

28(제직회의 조직)

제직회는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는 회에서 선정한다.

 

29(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수지 및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기타 필요한 일.

 

30(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1(제직회의 성수)

제직회의는 교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 회집하는 회원수 대로 개회한다.

 

 

4장 교회의 조직

 

32(조직)

본 교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당회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선교위원회: 국내외의 선교사업 추진, 선교사 협력선교, 교인심방 특별집회를 계획 실천한다.

2. 신도위원회: , 여신도회를 지도 육성하여 교회 부흥에 기여하게 하며, 장학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인재 양성에 힘쓴다.

3. 사회위원회: 교인 애, 경사에 위문 및 축하, 각종 대내외 구제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는다.

4. 재정위원회: 본 교회 정관에 의해 교회재정 수납 및 지출관장, 장부정리, 기타 교회가 위임한 재정사항을 집행한다.

5. 예배위원회: 각 예배를 주관하며 각종 예배실 관리 및 예배 시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찬양대를 지도 육성하여 찬양 복음에 힘쓴다.

6. 새가족위원회: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교우들의 전도의욕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서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7. 관리위원회: 교회당, 기타 부속건물, 사택 및 교회소유 차량 등 교회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타 냉, 온방, 전기, 전화상하수도, 주방시설 등 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8. 교육위원회: 교육기관 지도 및 감독, 청소년 신앙생활지도, 기타 교인의 신앙 훈련 계획 및 실행을 담당한다.

9. 중장기 발전위원회: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단계별 실천계획을 제시 목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감사: 본 교회 각 회계감사와 기관의 사무 감사를 책임진다.

 

33(교회학교)

1.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기독교인을 양성해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교회학교를 운용하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유치부

2) 어린이부

3) 청소년부

4) 청년부

5) 장년부

2. 교회학교의 교육내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육 지침에 따른다.

 

34(임명)

32조의 각 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 교육위원장은 담임 목사로 한다.

교회 학교 각 부장과 교사는 당회가 임명한다.

 

 

5장 교회의 직원

 

1절 통칙

 

35(교회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하여 은퇴할 수 있다.

3. 타국 시민권자는 본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

 

2절 목회자(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목사후보생)

 

36(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총회 직영 한신대 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그리스도의 양 떼를 보살피는 감독,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먹이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 하나 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세례와 성찬례를 집례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수행한다.

 

37(담임목사의 지위)

1.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본 교회를 담임한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교회를 대표하며,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및 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법률행위는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대행하게 한다. , 대표자 직무와 그 범위는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의한다.

3. 담임목사가 6년 동안 계속 시무하였으면, 다음 해를 신학 재연수의 해로 정하고 3개월 유급 휴양을 갖는다.

 

38(담임목사 청빙)

1. 담임목사를 청빙 하고자 할 때 당회에서 후보를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인을 택하여 당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청빙위원회는 목사 청빙에 관한 내규나 규정에 의하여 후보인을 선정한다.

 

39(담임목사의 연임 및 사임)

1. 담임목사의 연임은 매 7년마다 재시무를 묻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담임목사는 노회에 시무 사임하여야 한다.

2. 신임투표는 취임 7년이 되는 12월 중에 한다.

3. 2항의 기일까지 당회의 결의, 제직회의 청원이 없으면 담임목사는 계속 시무한다.

4. 당회의 결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노회에 해약 청원을 한다.

 

40(부목사)

1. 부목사는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청빙된다.

2. 부목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

3.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에는 함께 사임한다. (, 담임목사 정년이나 사망 시에는 예외로 한다)

 

41(전도사, 목사후보생)

1.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은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자로서 당 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말 당회장의 연임 요청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에는 함께 사임한다.

 

42(관리 및 사무직원)

1. 교회의 건물, 차량운전 및 사무를 위하여 유급 관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관리는 건물, 차량운전 능력, 사무직원은 사무능력을 갖춘 세례교인으로서 담임 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찬성으로 채용한다.

3. 관리 및 사무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70세까지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4. 교회의 건물, 차량운전, 사무직은 당회의 결의로 면직 할 수 있다.

 

3절 평신도 (장로·권사·집사)

 

43(장로)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된다.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인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고난당한 자, 교리를 오해하는 자,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힘쓴다.

2.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능력을 가진 남, 여로써 딤전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임직할 수 있다.

4. 시무장로의 피택은 당회의 결의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위임 시 그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

 

44(권사)

1.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는 사역자이다.

2. 권사는 안수집사 또는 서리집사로(합하여) 10년 이상 시무한 남녀로써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3. (전입권사) 타 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은 후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을 전입권사라 부르며 전입권사로서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의 권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권사로 취임하며 당회장이 교인들 앞에서 우리 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45(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구제 및 전도활동 교인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역자로서 제직회 부서의 팀장을 맡는다.

2.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신임득표를 얻은자를 안수집사로 선정한다.

3. 안수집사는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전3:8-13에 해당하고 본 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안수집사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임직한다.

5. 본 교회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안수집사 피택자는 안수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전입안수집사)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후 본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을 전입안수집사라 부르며 전입안수집사로서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안수집사로 취임하며 당회장이 교인들 앞에서 본 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46(서리집사)

1. 서리집사(이하 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봉사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2. 서리집사는 본 교회의 남녀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전3:8-13에 해당하고 본 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당회에서 추천 임명한다.

3. 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았던 사람으로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이 된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3개월 경과 후 당회에서 임명한다. ,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6장 재 산

 

47(교회 재산)

1.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금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2.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3. 교회의 주요재산은 교회의 목적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다.

) 주요재산 : 부동산

) 일반재산 : 동산

 

48(교회재산의 처분과 취득)

1.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한다.

2. 일반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 위임하며 결과는 차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49(교회재산의 관리)

1. 교회재산의 관리는 당회에 위임한다.

2. 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3. 주요재산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우리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가입한 총회 유지 재단에 재산을 편입 보존 할 수 있다.

4.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주요재산은 공동의회 결의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5.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주요재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개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6.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 당회장 유고시라도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0(교회재산의 사용)

1. 교회의 고유목적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이외의 교회시설의 사용은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시설 사용자가 입은 물적, 인적, 손해 발생에 따른 책임은 교회가 지지 않는다.

3. 교회가 준수하는 신앙원리나 정치원리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및 소속회는 사용 수익권이 상실된다.

 

 

7장 재 정

 

51(원칙)

교회 재정은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 투명성, 건전성을 원칙으로 한다.

 

52(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53(회계처리 방식)

회계처리는 단식부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54(회계 구분)

교회 재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다.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부서회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회계)

 

55(수입)

교회 재정수입은 교인의 헌금, 헌물, 기타 수익으로 한다.

1. 주일헌금

2. 감사헌금

3. 십일조

4. 특별헌금

5. 기타 목적 헌금 및 헌납 물품 등

 

56(예산)

1. 일반회계의 신년도 예산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당회에서 임명한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목회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2. 각 부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편성하여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3. 특별회계는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57(결산)

1. 회계연도가 끝나면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일반회계는 분기별로 제직회에 보고한다.

3. 특별회계는 년 1회 제직회에 보고한다.

 

58(감사)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1. 정기감사 : 1

2. 임시감사 : 필요한 경우 실시.

 

59(수입금 관리)

1. 수입금은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입금 관리한다.

2. 교회명의 통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목적헌금, 기타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 인출 받은 현금은 예외로 한다.

 

60(헌물 처리)

헌물의 처리는 당회의 의결로 한다.

 

61(지출 관리)

1. 각부서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청구한다.

2. 회계부서는 제출된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당회장 결재 후 지출한다.

3.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를 첨부한다.

 

62(회계 장부)

1. 회계 장부는 금전 출납부와 항목별 추산부를 작성 관리 한다. 단 특별회계 및 각 부서는 항목별 추산부를 생략 할 수 있다.

2. 교회 회계장부는 디모데(dimode.co.kr)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63(추가경정예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재정위원회가 편성하여 당회 결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64(사례비 및 급여)

1. 교역자의 사례비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으로 지급하며 연봉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출한다. (기본급, 상여비, 판공비연구비, 교육비, 교통비,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성미, 절기행사, 김장비, 은급비)

2. 담임목사 자녀 교육비는 대학등록금에 한해서 교회에서 별도 지급한다.

 

65(퇴직금)

1. 본 교회는 1년 이상 계속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사무직원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법정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격려금을 공동의회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66(여비 지급)

목사, 장로, 직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노회, 총회) 이에 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출한다.

1. 교통비(거마비, 선임, 철도임, 항공임)

2. 일당(숙박비, 식비)

 

67(계약)

1. 공사, 제조, 구입 계약 중 금액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당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2. 공사, 제조, 구입 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당회의 의결로 계약한다.

3.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8(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당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69(재정감사)

본 교회 제직회 재정과 각 기관 및 단체의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70(외부감사 및 조치)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외부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감사는 해당 기관에 대해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장 보 칙

 

71(정관의 개정)

정관개정은 당회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시행일)

정관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승인되어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통상관례) 본 정관과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우리교단 헌법과 회의법 그리고 당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본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4727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2021425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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